앞으로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기준입니다.
먼저 운전면허 갱신 방식이 변경됩니다.
현행
2종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후
1종 보통면호로 갱신가능
에서
개정
2종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등을 통해
운전경력 입증후
1종 보통면호로 갱신가능
해집니다.
1종자동면허 신설 됩니다.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하여 취득가능해집니다.
현행
2종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 존재
에서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하여 운전면허 취득가능
해집니다.
10월20일부터 시행예정
간소 운전면허증이 추가 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 추가
2028년부터는 특정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예정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예정
음주운전방지장치 장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취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음주운전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 등을 운행할때에도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함
이를 어길 시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월25일부터 시행 예정
개인적으로 음주운전방지에 대한법이 강화되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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