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올해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올해가 적기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이 스스로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불법이었지만,
2012년 4월 상법개정 이후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사주 매입으로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
가지급금 처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절세하는 데 유리하며 투자자금 유치에도 용이합니다.
그 외에도 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대주주 의결권 강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이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무효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엄청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확한 목적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자사주 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외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안에 대해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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