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가지급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에서 부터 성장기, 도약기,성숙기까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필요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하는 로얄피플에서 가지급금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지급금의 문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기업의 대표 혹은 임원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빌린돈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때 회계처리하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현금의 지출은 있었는데,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때까지 일시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뜻합니다.
가지급금은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결정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주어야만합니다.
하지만 이를 결산기말까지 처리하지 못했을경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많은 가지급금 문제를 일으키케 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1.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으로 받을수 있는 합법적 보수는 급여, 상여, 퇴직금이 있습니다.
대표는 위에 언급된 보수로 받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급하게 인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2. 특정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특정업종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등이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비용등은 정상적인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러한 지출들은 대부분 회계처리가 곤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조업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신고 인건비
합법적 임금,급여처리가 불가능한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등에게 증빙자료가 없는 인건비나 현금지급 용역등이 발생했을때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쓴 돈이지만 가지급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1. 연 4.6% 가지급금 이자발생
가지급금을 방치했을경우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인정이자율이라고 하여, 연 6.4%의 높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자는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게 됨으로, 그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쌓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2. 대표상여처리로 인한 소득증가로 소득세 추가부담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인정이자는 대표가 개인돈으로 회사에 갚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돈으로 인정이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게 됨으로, 대표는 받지도 않은 상여로 인한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자발생->이자처리에 따른 법인세증가->대표의 소득세증가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문제발생
원래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는 회사경영을 위하 자금조달 비용으로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회사에 돈이 많이 있는데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비용처리하느냐고 하여, 대표가 가져간 돈 = 가지급금 만큼의 대출금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게 됩니다.
즉, 원래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굼의 이자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인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없었더라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자가 손금불산입 됨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대출승인거절, 세무조사대상의 리스크
또한, 가지급금이 많아지게 되면, 은행과의 금융거래시 대출 승인거절의 확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과세당국에서는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한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해결방안
1. 개인자산으로 상환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대표 개인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상환하고자 할경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방법중에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대표의 급여나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여 상환하고자 할때는 급여소득이 증가하여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급여인상분으로 가지급을 처리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에게 상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단 자금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회사의 자금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의 유동성에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여 또한 종합소득세의 문제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3. 배당을 통한 처리
위 2가지외 방법으로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14.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그 이상은 대표의 급여와 합산과세되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또한 증가합니다.
배당은 보유주식수 만크 균등하게 배당하는 균등배당과 주식수와 관계없이 배당하는 차등배당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해결방법으로는 차등배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증여 후 유상감자를 통한 해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후, 배우자가 주식을 회사에 매각, 회사는 자기주식취득을 하고 배우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이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대표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대표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공제를 받아 과세되지 않는 내에서 진행합니다. 이후 회사는 주식소각을 통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까다로운 절차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꼭!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실행을 통해 처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4. 기타 전문가를 통한 회사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법
가지급글 처리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현재 처한 회사상황에 가장 잘 맞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양한 처리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로얄피플 컨설팅은 회사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가지급처리방안을 먼저 제안해드리고, 대표님께서 원하실경우 세무사와 함께 안전하게 가지급금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은 보안철저하게 모두 비공개로 안전하게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가지급금 처리는 미루면 미룰수록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회사의 가지급이 있다면, 일단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무료전화상담 (보안철저,비공개상담) : 070-4698-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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