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최초 제도화
2023년 10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을 더 넓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법인 대표, CEO께 자금,인증,법인제도정비,절세,세무조사대응등 원스톱솔루션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로얄피플컨설팅에서 민간 벤처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펀드? 자펀드?
펀드중에는 모펀드와 자펀드가 있는 모자형펀드가 있습니다. 마치 엄마와 자식간의 관계같은 모자형펀드는 다수의 자펀드를 모아서 "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고객이 자펀드에 가입을 하고, 자펀드들이 모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모펀드가 투자할곳을 선택하여 투자합니다.
고객->자펀드->모펀드->투자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다른펀드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할까요?고객들의 투자금, 투자성향과 목적등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모펀드에 다양한 고객들이 섞여있을경우 고액투자,소액투자자들이 한곳에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배당금등의 돈을 주거나 나눌때도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 두 가지 방식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도울 예정이며, 1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시행령에 반영된 ‘민간 벤처모펀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외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으로 ‘민간 벤처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펀드가 마구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펀드를 결성해야 합니다.
3. 원래는 투자한 기업의 상장주식을,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20%까지만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 제한이 풀려 이제는 4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벤처모펀드’도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 일정 수 이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출처. 두산백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여 투자 성공 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을 얻을 수 있는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출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투자검사국)
***출자 : 재산, 신용, 노무 등을 조합이나 회사, 기타 법인에게 제공하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두산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법인8%, 개인10% 소득공제
민간 모펀드는 민간의 자본을 모아 벤처기업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며, 펀드의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입니다. 펀드 출자금의 약 70%는 다른 자펀드 출자에 사용돼야 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자 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인출자자에게는 최대 8% 세액공제,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줄 예정입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민간벤처모펀드 세액공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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