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사업의 업종에 따라 관행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접대비 때문에 생기기도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과 법인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기업자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위험성에 대해 항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인정이자가 매년 4.6% 발생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됩니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도 악역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이나 대기업에 납품, 정책자금 심사 탈락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배제는 물론, 여러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나 상여금으로 정리,
자사주 매입,
차등배당 활용,
특허권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한번에 처리하다가는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나무에셋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비롯한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리스크들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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