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대표님들 사이에서 명의신탁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7월 이전 당시 상법에 따라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제 때 처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최근 조세회피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소지가 생깁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 보유사실을 적발당할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일정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추후에 보유사실 적발 시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명의신탁주식,
최대한 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주식 양도 혹은 계약해지의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 자본화의 방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상황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나무에셋에서는 상법, 세법 전문가와 함께
명의신탁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정비, 세무기장, 법인등기, 4대보험절감, 상속세증여세절감,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전문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의 원스톱 솔루션, (주)나무에셋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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