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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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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상승하면서 세금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 법인설립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상호정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의 상호와 중복되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의 소재지를 결정한 후 사업목적을 설정합니다.

초기 자본금까지 설정되었으면, 법인의 임원결정한 후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준비합니다.

 

 

 

 

법인설립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통장의 자본금 잔고증명서

-발기인 전원의 도장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법인이라고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이윤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비해

법인의 이윤은 대표가 아닌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표는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장의 업종과 자금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법인설립 시 세금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때문에 골치가 아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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