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 산업재산권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창작물에 관한 배태적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 마련은 물론,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면 기업이 그 권리를 승계한 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발명자가 받는 보상금은 연 300만원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어
기업은 보상금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나 주주가 소유한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면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개선이나 가지급금 처리, 소득세 절감, 법인세 절감 등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에 공공사업 입찰, 조달 등에 가산점 부여 및
해외시장 진출 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기업에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었고 내년에는 더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가 적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신다면?
(주)나무에셋의 전문 경영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얼마나 될까? (0) | 2018.07.17 |
---|---|
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 알아보자 (0) | 2018.07.13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혜택 알아보기 (0) | 2018.07.09 |
벤처기업인증 혜택과 종류 알아보기 (0) | 2018.07.04 |
세무기장 대리 절세의 지름길! (0) | 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