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까지 적용되는 만큼 상속에 대한 부담이 크실텐데요,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나무에셋에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상속면제액은 5억원,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7억원,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활용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방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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