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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직무발명보상제도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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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아신다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기업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여
이익금을 발명한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죠.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에게는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허 심사나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대표가 발명하여 그 권리를 기업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반드시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발명이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금액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인증제도에 대해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혜택, 정부주도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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