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다. 그 중에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절세관점에 유리한 몇 가지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가족법인을 활용한 불균등 저가감자와 관련한 내용이 실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절세전략 관점의 함의
2024년까지는'법인주주 불균등 저가감자(=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한 종류)'를 활용하여 모기업에 대한 가족법인의 지분율을 높이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세만으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법개정안 외에도 유사사례에 대한 다수의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17.05.17. 서면-2021-자본거래-0666,2021.03.23.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06,08,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를 통해 "[상속세-최대50%(개정시40%)를 [법인세-통상 20.9%]로 변경"하여 절대적인 세금규모를 축소시키고, 세금납부의 주체를 상속인(개인)에서 가족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즉, 가업승계 및 상속과 관련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해당 세금을 법인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주주 불균등 저가감자'를 통해 모기업에 대한 가족법인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세로 제한되며, 이후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가족법인의 배당소득에는 80%의 익금불산입률(즉, 비과세)이 적용된다. 따라서 모기업의 이익금을 가족법인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또는 소득세)를 80% 비과세 되는 법인세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전략이 필요한 기업
가족법인 불균등 저가감자 플랜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해당 전략의 주의사항
해당 전략에 활용되는 가족법인이가공회사 및 도관'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족법인의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절세혜택만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가족법인을 만들고 해당 전략을 실행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실행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가족법인에 발생하는 법인세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가족법인 불균등 저가감자의 개념 및 실익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해당 전략은 세무와 상법이 동시에 결합되고, 세무도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2가지 사안을 연결하여 전략수립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복잡한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출처 : 피플라이프 웹진 10월호
세종법인 세종 TSI 대표 세무사 곽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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