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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교육,컨설팅까지 한번에

by bon o bon o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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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5인사업장 전면실시

그동안 상시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불문 적용되기 시작해서 중소기업대표님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발생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벌금과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대표라면 꼭 알아두고 대비해야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불문! 5인이상이면 모두 대상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상(공사현장-공사금액50억이상)에만 적용되었었는데, 2024년 1월1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공사현장-공사금액50억미만)이라면 업종불문하고 전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대표라면 빨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적은 업종이라도 식당, 카페같은곳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단기아르바이트생까지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나는 정직원이 5명이하라 괜찮아라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배달라이더 같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폭넓게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경우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있어 영세한 중소기업 대표라면 필히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비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가 업무에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영세한 기업이 과도한 벌금을 받게 되면 기업의 존폐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법정형 : 사망시 징역1년이상 또는 10억원 이상벌금

양벌규정 :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이내 손해배상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위와 같은 처벌이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
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고의 혹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인과관계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했을경우에는 실제로 지방고용노동청 내사 종결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벌이 적용되었던 경우는 바로 기존 산안법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업체드이 1심유죄판결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준비와 사고예방대책만 철저히 미리 준비하더라도 이러한 경영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한 사전예방예비조치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부터 당장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실행하길 원하는 대표님들은 로얄피플컨설팅을 통해 컨설팅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①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②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

③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④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⑤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사전 예방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이며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적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합니다. 비용또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 경우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얄피플컨설팅은 위와 같은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 근로자 참여를 함께 하여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인사,노무정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함께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에서

로얄피플컨설팅은 기업라이프 사이클전반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방문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입니다. 또한 제안된 솔루션을 진행할 경우에만 솔루션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고용장려금, 인사노무시스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비과세항목적용, 각종노무규정정비,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기업인증과 함께 정책자금 조달, 가지급금, 가공경비,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등의 세무리스크 관리와 재무비율, 부채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등의 신용도관리, 임원급여, 퇴직금, 주주배당, 정관정비등의 법인제도정비, 차명주식, 상속,증여, M&A, 가업승계까지 중소기업경영에 관한것이라면 어떠한 사항도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로얄피플컨설팅은 사후관리가 철저합니다. 컨설팅이후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다른컨설팅업체에서 받았던 컨설팅에 대한 검증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꼭 무료점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컨설팅으로 리스크제거작업시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기업진단, 무료방문상담을 원하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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