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생각보다 높게 나온 세금으로 골치아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매출이 적어도 문제, 매출이 높아도 세금 때문에 걱정인 요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 2017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 적용구간이 신설되어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더욱 높아졌죠.
매출이 적은 영세 사업장이라면 법인전환을 해도 절세효과가 미미하지만,
매출액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종소세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 사업확장이나 투자, 자금조달, 공공사업 입찰, 납품, 정부사업 참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정부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 대신 세감면 혜택이 없으며
세감면포괄양수도는 절차가 복잡한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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