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제 하루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40여건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판단기준과 취업규칙 미변경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통해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 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와 동의를 거쳐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준비한다면
이와 관련한 취업규칙 표준규정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취업규칙 표준규정은 위드컴퍼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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