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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와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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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상호, 자본금, 임원과 더불어 본점의 주소지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소재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혹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뜻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규제를 받거나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지역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이냐, 그 외 창업이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달리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인 경우, 50~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일 경우

청년중소기업의 경우에만 50%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세감면/공제, 취득세 중과, 등록면허세 중과 등

추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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