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전환을 통해서 소득세 부담을 회피를 막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3,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는 실상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대표이사 지분
또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이상인 구조인데요.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개인유사법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항내용으로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외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입장에서는 사실 법인 수익 중에서
대표이사 급여소득세, 4대보험료, 법인세 납부 후
남아있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으로
매년 남은 당기순이익을 합한 것이 바로 미처분 이익금인데요.
이는 미처분이익금에도 15.4%의 배당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유보소득세를 도입한 이유로는
법인 전환 및 설립 후 유보를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증가해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제고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안 내용 -
적용대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과세방식 : 초과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X 지분비율 = 배당간주 금액
적용기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 오납 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 및 세금 등 = 유보소득
유보소득의 50% 또는 자본금 10% 중 큰금액을 적정유보소득으로 적용
간주 배당 귀속시기 :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간주 배당지급시기 :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간주 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 실세 배당하는 경우 간주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하지만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인의 유보금은 대부분 현금이 아닌 형태가 아닌
회계상 숫자, 미수채권, 재고자산 등으로 실질적으로 배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결손으로 인해 실제 배당을 받을 현금이 없다면 받지 못할 소득에 세금을 납부한 꼴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보소득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안은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개인유사법인에서는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회사의 미처분이익금과 주주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며
법인의 주식가치평가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문제가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가수금, 차명주식
등과 같은 큰 위험요소들은 미리 정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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