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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방법은? 법인전략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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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 세법으로 기업은 이익활동 시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여러 가지 항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 가업상속지원제도의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하향 조절,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마저 페지하면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주체적인 절세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불필요한 세금 지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나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가지급금!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가지급금이 어떤것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지급금의 정의를 먼저 집고 가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비용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역 불명확, 거래금액 미확정으로 인해 거래가 미종결 시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론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을 모두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영업활동을위한 접대비, 영업 리베이트, 지출증빙이 어려운 비용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가지급금의 위험성은 문제가 발생하기전까지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이 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며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이사 상여처리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상승시키게 되는데
상승한 소득세는 기업폐업, 청산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떠안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가업 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세, 증여세를 높이게 되며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시 배임또는 횡령죄 등 형사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방법으로는 가지급금 발생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가지급금의 규모를 파악해서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처리방법으로는 대표 개인 자산 현금, 부동산, 주식을 보유 시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금성 자산 미보유 시 대표의 급여를 늘리거나 배당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 정리 시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법인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 기업의 상황, 가지급금 발생원인, 합법적인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데일리 경영지원단에서 개최하는 2020년 법인 이익금 출구전략 및 차명주식 해결 세미나에서는
법인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강에서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10가지 절세전략 외에도 미처분 이익금 해결, 합법적인 절세전략 등의 내용 세미나를 진행하며 가지급금 해결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신청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초지 내용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세미나신청바로가기

bit.ly/3ioO8Fa

 

이데일리 세미나(9월19일 오전10시~12시)

본세미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선착순 30명 마감 (3단계 발령 시 선착순 10인으로 안내드립니다. 초과인원은 일정조정후 10명단위로 진행)

docs.google.com

 

문의 : 1544-7686 /

이데일리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문의

bi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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