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던지, 근로자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급여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신다면 인건비를 줄이지 않더라도 4대보험 절감으로 기업의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무가입보험인 4대보험료는 임금 총액에서 최대 22%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4대보험료를 연간 최대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4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있는 식대 비과세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연구활동보조비 20만원 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보육수당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비과세 항목을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아도 급여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4대보험 절감으로 기업의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4대보험절감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 비과세 항목을 알고 있더라도 사업장의 업종이나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항목을 적용하여 추후에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기 전, 기업의 급여체계를 정비한 후 올바른 항목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은 기업인사관리/4대보험절감 전문 (주)나무웍스와 협약하여 기업의 4대보험료를 연간 10~15% 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나무에셋은 노무법인, 법무법인, 세무회계그룹과 협약하여 노무, 법무, 세무, 회계,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나무에셋과 함께 상담하세요!
1544-7686 전국무료상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나무에셋 법인영업 세미나 개최 (0) | 2018.06.07 |
---|---|
상속세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0) | 2018.06.04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해야 하는 이유 (0) | 2018.05.30 |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된 내용은? (0) | 2018.05.28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나무에셋과 함께하세요! (0) | 20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