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나무에셋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의 독립된 연구조직이나 기관으로
정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게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은
1. 세제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의 60%, 재산세의 50%)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2. 관세감면혜택
-연구개발용품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80% 감면
3. 고용지원혜택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 병역특례 지원
4. 자금지원혜택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혜택
-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5. 정부사업 심사 우대혜택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심사 신청 시 가산점 부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창업 3년 이내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연구전담인력이 벤처기업은 2인, 중기업은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원이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 공간은 타 부서와 분리되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공간으로 공간이 소규모라면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분리하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나무에셋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비롯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 자문드리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합법적 절세방안/기업의 리스크 관리/경영 효율화 전략 등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나무에셋은 노무법인, 법무법인, 세무회계그룹과 협약하여 기업의 노무, 법무, 세무, 회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나무에셋과 상담하세요! 1544-7686 전국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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