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은 같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7억원,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그외 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해온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를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세를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분배하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공제액은 10년마다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 이전에 10년 단위로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증여세가 부담스러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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