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배당을 주기적으로 활용하면 각종 재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지분만큼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차등배당이란 무엇일까요?
차등배당은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분을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용이합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폭탄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신청이나 입찰, 납품 시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차등배당을 통해 각종 리스크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가 갖고있는 주식을 차등배당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배당하면 세금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시 절세효과가 매우 큰 편입니다.
기업에서 차등배당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자금을 회수하고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어 주기적인 배당을 통해 경영을 안정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등배당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절세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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