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확인하기

300x250

작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설립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부터 서류, 비용까지! 위드컴퍼니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의 첫번째 절차는 '법인 상호결정' 입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등록 불가)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상호가 결정 되었다면 '법인 주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지는 설립등기 시 공과금, 수수료 등의 비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인설립 전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법인세 감면대상 지역인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 또한 법인설립 비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해야 하며
너무 적은 금액을 설정할 경우에는 법인계좌 개설이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결정할 때에는 추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임원의 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해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필수 등기사항으로 추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사업의 내용까지 기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선정하는 '임원결정' 시에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설립 당시 대표이사 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2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단, 주주가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위 절차가 끝나면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대표 명의의 주금납입 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 1통
2.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3.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4.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이외에도 법인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또한 업종과 자본금, 임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의 공과금과
등기대행 법무사/변호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사전에 설립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부터 준비서류, 공과금 등 설립비용까지

대표이사 혼자 진행하기에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설립 원스톱 서비스 전문 위드컴퍼니에서는

법인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증, 세무기장, 노무관리, 경영컨설팅까지

신설법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세무, 노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드컴퍼니 채널톡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1:1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https://withcompany.channel.io/

 

위드컴퍼니

기업경영원스톱솔루션제공, 세무기장,노무관리,법인등기,경영컨설팅

withcompany.channel.io

 

http://www.with-company.co.kr/?page_id=8477

 

위드컴퍼니

세무기장,기장대리,세무상담,무료세무상담,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등기,경영컨설팅

www.with-company.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