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소가 이전됐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인 주소이전 절차와 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이전됐을 경우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반드시 기한 내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이전 등기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나뉩니다.
법인의 본점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ex 서울->서울)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지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회 결의를 거쳐 의사록 공증 절차까지 밟아야 합니다.
본점 주소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이전 등기신청서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사본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 위임장
법인 주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내이전/관외이전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등기신청 전 서류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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