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기업의 세금부담,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법인세 감면/공제를 위해 기업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과 요건,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고까지 마친 기업의 수가 4만개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으로는
먼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 50%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정부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세금 뿐만 아니라 자금, 인력, 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벤처기업은 2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는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소의 공간은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다른 부서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엄격한 사후관리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기업체 혹은 연구소와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어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대상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nd.or.kr/user/change/target.do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기업 원스톱 서비스 전문 위드컴퍼니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비롯하여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여성기업인증 등
다양한 기업인증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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