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의 수가 7,629개로 전년대비 약 2%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설립절차부터 필요서류까지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나무택스에서 법인설립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상호결정 → 본점 소재지 결정 → 사업목적 구체화 → 자본금 설정 → 임원결정
법인설립은 최소 100원으로도 가능하나,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떨어져
법인계좌 개설 시 거절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금을 설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법인설립비용, 세액감면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납부하게 될 세액이나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대표자 명의의 주금납입 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3.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복 1통
4. 임원의 인감도장
법인설립 필요서류가 구비되면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설립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등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업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무택스에서는 법인설립/법인전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등기시 법무사 수수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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