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원은 취임 뿐만 아니라 중임, 퇴임 시에도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원변경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이 새로 취임했을 때, 재선임 되었을 때, 퇴임했을 때 등
임원변경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필수 등기사항이므로
기한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기간은 보통 3년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은
중임등기 혹은 퇴임등기를,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취임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임등기 시 이사 혹은 감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주주2/3이상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2부
4. 사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1통, 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1통(대표자의 경우)
5. 취임(중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1통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과
등기대행을 맡길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나, 간혹 교통비 등의 사유를 붙여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등기 대행을 맡길 시에는 비용과 절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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