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9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각종 매입매출자료를 정리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방법과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계산하기에 앞서 과세표준 별 법인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누진공제액 또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는 94억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위 법인세율 표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법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산출세액은 5억원 x 20% = 1억원에서 누진공제 2,000만원을 공제하면
8,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빼면 총 법인세 부담세액이 계산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법인 | 법인세 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대부분 12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결산'을 통해 4/4분기 실적을 예측하여
예상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재무비율 및 신용등급을 점검하여
합법적 절세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마감된 뒤에 하는 가결산은 절세의 의미가 없으므로,
반드시 12월 안에 가결산 리포트를 받아 예상 납부세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드컴퍼니에서는 '가결산 리포트'를 통한 법인세 절세 플랜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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