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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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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아시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환급신청 및 환급계좌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환급

 

수출업이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해서 환급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으로

확정신고일로부터 15일 안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부, 그리고 환급까지

바쁜 사업주분들께서 매달 있는 세무신고를 챙기기에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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