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는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끔씩 액면 그대로 금액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합니다. 액면가로 거래할수는 있으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기때문에 시가가 정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거래시에는 가치평가 방법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통상적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한 내역이 있을경우 시가로 인정됩니다. 양도는 3개월, 증여는 3~6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확인이 되지 않을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3으로 함
순자산가치 = 현재 회사가 보유한 수자산의 가치를 평가한것으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눔
순손익가치 =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활용계산
정상적 사업활동이 없거나, 사업실적이 없을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럴경우 순자산가치로만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청산절차진행중, 사업자 사망, 사업개시전 또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 휴폐업, 부동산 또는 주식비율이 총자산의 80%일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주의사항
비상장주식 대부분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하는게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거래가액을 임의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을수 밖에 없어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등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이상일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부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 부과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에서
비상장주식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등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평가방법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카카오톡 채팅으로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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