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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매년 신경써야 할 세금신고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특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1년간 매출, 매입액부터 연말정산 준비까지 가장 바쁜 달이죠.
사업장에서 세금신고 시 주의사항, (주)나무에셋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월 잡혀있는 복잡한 세금신고 일정, 만약 세금신고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과세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의 최소,
대출 중단 등의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신고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세무신고를 기장대리 업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업체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절세항목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가산세 발생 등 각종 리스크 부담은 오로지 사업주의 몫입니다.
따라서 세무기장을 맡기더라도 믿을 수 있는 세무기장 전문업체 맡겨야 합니다.
세무기장 전문 나무택스에서는 각 사업장별 맞춤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 체크는 물론, 월별/분기별 세무리포트, 법인등기 보수면제,
노무정비, 4대보험절감 등 프리미엄 세무+노무+법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무법인, 법무법인, 경영컨설팅회사와 제휴된 나무택스의 원스톱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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