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준비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대표이사 퇴직금을 알아보실텐데요.
대표이사 퇴직금 준비를 위한 방법, (주)나무에셋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때, 대표이사 퇴직금을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 증여세 등 세금 절감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퇴직금은 4대보험료 적용부담이 없어 다른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퇴직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정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달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맞게 지급할 수 있지만
만약 정관이 없다면 세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 1년간 해당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분의 1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따라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하여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규정에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3배수 초과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정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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