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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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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내용!

(주)나무에셋에서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약 10.9% 인상되었습니다.

시간급은 8,350원으로 2018년보다 820원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올해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최저임금의 25% 초과),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7% 초과)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휴시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대신

약정휴일시간, 약정휴일수당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해보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은 월 평균 174시간 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9시간 x 2019년 최저시급(8,350원) = 174만 5,150원으로

위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 별로 2019년 최저임금법에 맞게 근로자의 급여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노무법인, 법무법인, 세무회계그룹과 협약하여

사업장의 노무정비부터 4대보험절감, 법인등기, 세무기장,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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