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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인건비 부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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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사업주분들의 근심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근로시간을 줄인다거나 근로자를 줄이는 등 여러 대응방안을 찾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상쇄시키기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우려가 지속되면서 부정적 경기전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이 점진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인건비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많은 사업주분들께서는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무인화 기계 도입, 근로자 해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지만,

무리하게 급여를 줄이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나무에셋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고도 급여비과세 항목을 통해

4대보험료 절감으로 기업의 고정비용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고정비용으로만 알고 있었던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따른 46여개의 비과세 항목을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업종에 맞게 적용한다면

4대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외에도 무려 4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계시거나,

비과세 항목을 잘못 적용하고 계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나무에셋은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재설계하여 4대보험료를 합법적인 법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나무에셋에서는 4대보험절감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고용지원금을 자문드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맞춤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나무에셋의 중소기업 원스톱 솔루션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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