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세무신고를 하실 때 조세감면에 대한 사항을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조세감면과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으로 불렸지만 1998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올해 달라진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증가인원 당 1년간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죠.
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만
세액공제 받았다면, 올해부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5.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확대해 대기업의 경우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현재 사업장에서 놓치고 있는 세감면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전문그룹 ㈜나무에셋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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