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전환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졌으며,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기존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이죠.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아보세요.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상호결정 → 사업장 소재지 결정 → 사업목적결정 → 초기자본금 설정 → 임원결정 → 서류준비
주식회사 상호는 기호나 도형, 문양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 상호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중복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단돈 100원으로도 자본금 설정이 가능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면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적정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대표명의 통장의 자본금 잔고증명서,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입니다.
위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주식회사 설립등기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 설립등기 신청서, 의사록 및 감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배정 및 인수증,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정관
준비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혹은 신규법인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를 꼼꼼히 파악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세금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설립, 법인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나무에셋과 함께 상의하세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정책자금 지원받는 방법 (0) | 2018.09.28 |
---|---|
조세특례제한법 세감면 혜택 알아보기 (0) | 2018.09.21 |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해야 하는 이유! (0) | 2018.09.18 |
공휴일 연차대체 가능한가요? (0) | 2018.09.14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절세전략은?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