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흔히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의 돈으로 착각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로
이를 간과하여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지급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업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현금 등의 지출이 발생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미결산 계정을 뜻합니다.
영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뒤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는 매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매년 4.6%씩 붙어 가지급금의 크기만큼 인정이자 또한 높아집니다.
가지급금 = 가지급금 x 이자율(4.6%) x 1/365
이외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 또한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이 오래 누적되어 있을 경우 기업 재무구조 악화 및 기업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조달이나 공공사업 입찰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도 상당합니다.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상황과 가지급금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방법으로 임원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으로 상계하는 방법,
대표이사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자사주 매입, 특허권 양도 등의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재무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만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비상장주식, 가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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