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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19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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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8일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마감일입니다.

6월 결산법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에는 세금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고 법인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6개월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은 1년에 두번 있으며,

6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2019년 2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전반기(1월~6월) 영업실적엔 대한 법인세를

2019년 9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일정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영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가능합니다.

 

 

 

2월 28일까지는 6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셔서 가산세 폭탄을 피해야만 합니다.

기업컨설팅 전문 (주)나무에셋에서는 2019년 개정세법을 완벽 분석하여

중소기업 맞춤 절세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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