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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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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업에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거나, 특수관계자와 주식 양수도 거래를 할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주의사항,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 (주)나무에셋에서 확인하세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반드시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거래가 워낙 드물다보니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따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손순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이며,

순자산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비상장주식을 활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이동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그룹 (주)나무에셋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부터 이동시기, 절세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활용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주)나무에셋 경영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활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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