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장내괴롭힘금지법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제 하루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40여건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판단기준과 취업규칙 미변경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통해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 2019. 7. 17.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