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와 감면혜택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상호, 자본금, 임원과 더불어 본점의 주소지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소재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혹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뜻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규제를 받거나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지역 제외) 조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