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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비용과 필요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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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신설법인의 수가 9월 대비 약 2000개 증가한 9416개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성실신고대상자 확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설립절차와 등기비용,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의 첫 번째 단계, 바로 법인의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에는 한글과 영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으나 기호나 도형, 문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상호는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법인 상호를 결정하기 전 상호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는 세금 및 법인설립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받게 되므로

세금과 설립비용 등을 고려하여 본점 소재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을 설정할 경우

법인계좌 개설이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일정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에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할 사업의 내용까지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설립 당시 대표이사 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단, 주주가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위 절차가 끝나면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개인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설립비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금 등 공과금과 등기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공과금 외에도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 수수료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업체별로 견적서를 받아본 후 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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