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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상속을 준비하시나요?
상속재산,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업컨설팅 전문 (주)나무에셋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올해 상속세율은 작년과 변함없이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편에 속하는 만큼, 기업 대표님들의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하면, 상속세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에는 가장 먼저 기본공제로 2억원이 공제됩니다.
추가로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가 있는데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에 따라 최소 5억원~30억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공제의 경우, 성인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1인당 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일괄공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무엇이 절세에 유리한 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나무에셋에서는 기업 CEO들의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맞춤절세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혹은 증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주)나무에셋 전문가의 1:1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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