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절세전략에 대해 (주)나무에셋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은 15%,
4,600만원~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 5천만원은 35%
1억 5천만원~5억원은 38%
5억원 이상은 40%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은 40%에서 42%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3억원~5억원 구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클 수록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절세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전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적용으로 세금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시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권 평가를 활용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욱 절감할 수 있죠.
또한, 기업신용평가등급 상승으로 자금조달이나 정책자금 신청, 납품, 조달 등에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중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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