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
아무리 적다 해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리스크와 해결방법에 대해 (주)나무에셋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명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것으로
실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상황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발행한 경우가 많지만,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을 엄격히 적발하고 있어
만약 기업에서 차명주식 보유 적발 시 양도세, 증여세, 가산세 등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수탁자가 변심하는 경우 실 소유자는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차명주식 환원을 위해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위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다른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명주식을 양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 자본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새로운 세금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적의 환원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별 차명주식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명주식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수금 등 기업의 리스크들을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주)나무에셋에서는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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