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면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지 못해 골치아프신 적 있으실텐데요,
(주)나무에셋에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용이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그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비상장기업에도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주식 취득은 분리과세로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가지급금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이동으로 주식 가치 조정이 가능하며 가업승계에 필요한 지분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스톡옵션 발행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는 장내 또는 공개매수 등의 방법이 있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확실한 처분 계획과 방법, 자료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주식에 대한 적절한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새로운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기주식 취득 시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5% 인상된 25%로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은 1년 유예되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을 알아보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전문그룹 (주)나무에셋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법적 절세방법, 경영효율화 전략,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재무전략 솔루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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