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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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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은 법정공휴일 중 하나로 추석과 전후 이틀이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무를 줘야 할까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지만 어디까지나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적용 가능한 휴일규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셈이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해진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취업규칙에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15개이지만,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에서 차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만 적용 가능했던 법정공휴일 연차휴무제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일반기업 근로자들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쉬더라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는거죠.

단, 사업장의 규모별로 2020년부터 차등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적용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면 중소기업으로썬 인건비 부담이 상당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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