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이 발표 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개정세법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2020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절세를 위해서는 개정 된 세법을
활용하여 분기,반기별 플랜을 세워야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확대
제조업, 서비스업 일부만 국한되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으로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자산소득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접대비인정한도 = 기본금액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금액
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기본금액한도는 2천 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늘어났고
추가한도금액은
수입금액 | 개정 전 | 개정 후 |
100억 원 이하 | 0.2 % | 0.3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 초과분의 0.1%) | 3천만원 + (100억 초과분의 0.2%) |
500억 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 초과분의 0.03%) | 1억1천만원 + (500억 초과분의 0.03%) |
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임원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분류, 한도가 축소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 한해서,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대상자만 적용)
연간 최대 33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계산서 발급, 수취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 고용, 자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확대
명의신탁 부과제척기간이 재산가액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등등 외에도 여러가지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기업의 세어나가는 세금을 똑소리나게 줄이기 위해선
개정 된 세법을 활용하여 분기,반기별 절세 플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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