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면 매번 신경써서 진행해야 하는 법인등기,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필수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등본내용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해태 과태료는 상법상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기해태 과태료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달에 약 25,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위임장, 신분증 등(대리인 방문 시)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기는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이 때문에 셀프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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