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전환 언제쯤이 적기인지,
우리 기업에 맞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의 장단점과 혜택, 적기 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강 대표는
최근 한 연예인이 액세서리를 착용해 인기를 얻어 사업이 승승장구했다.
매출이 크게 뛰자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다.
위 사례처럼 고소득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강대표의 사례처럼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세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차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최소 6%~42%까지 적용
법인사업자 법인세율은 최소10%~25%까지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강화로 인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그렇다면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좋은것인가요?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 시 혜택
* 법인전환 시 과도한 소득세를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가입으로 의료보험비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상대적 저렴한 직장 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합법적인 대표은퇴자금설계가 가능합니다.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 해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 대외적인 신용도가 상승하여 금융기관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참여가 가능하여 사업 확장의 기회가 많습니다.
*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검토대상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 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 가업승계 예정으로 상속세와 증여 세부담이 큰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 정부기관, 대기업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자
법인 전환 적기 시기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5,000만 원 이상 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상 소득세율 24% 구간이라면
법인 전환 적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것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세금부담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회사의 업무와 법인전환 시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하며
이후 매출까지도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데일리경영지원단에서는 법인전환 등기, 법인설립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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