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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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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취업 취약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이란,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취약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1년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 취약자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인척이라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1년간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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